군 장려금 지급 규칙

[시행 2016. 5. 30.][국방부령 제00893호, 2016. 5. 30. 일부개정]


군 장려금 지급 규칙


제1조(목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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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은 「군인사법 시행령」 제60조의30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1, 2016.5.30>


제2조(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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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육군, 해군 및 공군[이하 "각군"(各軍)이라 한다] 참모총장은 「군인사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0조의30제1항에 따라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. <개정 2015.4.1, 2016.5.30>

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에 대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,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과 선발에 대해서는 「군장학생규정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군장학생"은 "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"로, "장학금"은 "군 장려금"으로 본다.


제3조(군 장려금의 지급 방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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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「군인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2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군 참모총장이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 본인에게 한 번에 지급한다.

② 각군 참모총장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 제60조의30제1항에 따른 평가 성적에 따라 군 장려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30>

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이, 군 장려금의 차등 지급기준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각각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4.1]


제4조(군 장려금의 지급 시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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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지급한다. <개정 2015.4.1>

1. 법 제6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: 4년제 대학 4학년 때

2. 법 제6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: 4년제 대학 3학년 때

3.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예비 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: 4년제 대학 4학년 때


제5조(군 장려금의 반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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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4.1>

1.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

2.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

3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4. 법 제6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


제6조(시행 세칙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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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부 칙<국방부령 제741호, 2011. 7. 1.>
부 칙<국방부령 제857호, 2015. 4. 1.>
부 칙<국방부령 제893호, 2016. 5. 30.>